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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26일) 취소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을 초래한 신천지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을 초래한 신천지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해산된 단체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다.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단체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13일 해산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하는 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모든 절차를 밟아 공식 취소하게 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특히 시는 신천지가 법령과 정관의 미준수 외에도 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포교 활동 등이 반사회적 단체인 점을 들어 취소를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 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면서도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는 등 방역 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모략 전도, 위장 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아울러 시는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문서에는 신천지의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보다 나흘 전인 14일 작성된 것으로, 특전대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가 기록돼 있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