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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이제 학교 주변 200m 내에서 '콜라+사이다' 못 사먹게 된다"

식약처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탄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앞으로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도 콜라를 사 마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안 매점과 자판기 등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학교 근처에서도 탄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위해 식약처는 27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이는 등 의견을 수렴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 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 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식약처가 이처럼 학교 주변의 탄산음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며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식약처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 등으로 올라갔다.


또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