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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돕기 위해 법률지원 나선 111명의 변호사들

여성 변호사 111명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관련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에 나선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가 미성년자를 비롯해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법무부는 전날(24일) 전국 경찰청에 'n번방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는다"며 "다만 피해 당사자가 제도를 모르면 신청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선제적으로 안내·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법무부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성폭력특례법 개정에 따라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을 위해 특정범죄에 있어 중립적 지위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변호사 111명도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며 "전날까지 111명의 여성 변호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변은 "본회 조사 결과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안 발의가 전무하며, 지난 23일에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