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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돼 멈춰있는 차에 아이가 달려와 부딪혀도 처벌받는다

앞으로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고 예방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정차된 차량에 어린이가 다가와서 부딪혔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법안 시행 당일까지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5일 민식이법이 발의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논란과 관련한 하나의 영상이 소개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 속에서는 서행하던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정차했다.


하지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멈추지 못했고, 이내 중앙선을 넘어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멈춘 차량에 와서 부딪힌 어린아이. 이 또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는 처벌받아야 할까.


영상을 소개한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꼽았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무죄지만, 있다면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판사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했냐'라는 법안 항목에 따라 해당 사례에서도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유죄가 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제가 오죽하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는 스쿨존이 보인다면 아예 지나가지 말라고 말하겠느냐"라며 "해당 법은 정말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식이법 적용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 부상이더라도 최소 벌금 500만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와 관련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4시 현재 1만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법안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인사이트뉴스1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