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여종업원 '성폭행 의혹' 김건모, 수사 108일 만에 검찰 송치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고소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108일만이다.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는 뜻이다.


지난 1월 김건모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성실히 답변했으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 받을 마음이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인사이트뉴시스


한편 지난해 12월 여성 A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 하면서 사건은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해 1월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강남경찰서에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당시 SBS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하며 결혼소식을 전했던 김건모는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 장지연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