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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실수로 입장했다는 변명은 100% 거짓이다"

온라인에 떠도는 질문과는 다르게 텔레그램 n번방은 실수로 입장할 수 없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박사' 조주빈의 범죄에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천인공노할 이번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180만이 넘는 동의 의견을 표하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및 가해자 엄벌을 지시한 상태다. 또한 민갑룡 경찰청장도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n번방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는 물론 이에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란 발표가 있자 최근 네이버 지식인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 "실수로 n번방에 들어갔는데 처벌되나요?"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실수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글들은 하나같이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방에 들어가게 됐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는 실수로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가입만 돼 있다고 해서 우연히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은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며 이마저도 운영진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사이트네이버 지식iN 캡쳐


또한 n번방은 입장료를 내야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입장료마저도 보안을 위해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활용했다.


따라서 텔레그렘 n번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에서 n번방에 들어가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한 후 7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해 가입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입장이 가능하다.


실수로 n번방에 입장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이유이다.


현재 경찰은 n번방에 참가한 인원이 최소 1만에서 최대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관련자를 전부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