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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화학적 거세 당할 가능성 높다"

'n번방 사건'의 핵심 조주빈이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해온 '박사' 조주빈을 화학적 거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지나 24일 박민식 미래통합당 부산 북강서갑 후보는 SNS에 조주빈을 화학적 거세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후보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을 직접 설계한 바 있다. 화학적 거세법은 2008년 9월 발의돼 2010년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는 "n번방 사건이야말로 화학적 거세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주동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화학적 거세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박 후보는 그러면서 "성폭력을 당한 아동·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돼도 그 고통을 주위에 털어놓기 어렵다"며 "어쩌면 피해자가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화학적 거세법은 19세 미만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성년 가해자에게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약물을 쓰는 것이다.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다만 조주빈의 죄질을 고려하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성적 흥분과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성착취' 범죄는 화학적 거세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조주빈은 SNS에서 유인한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찍게 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와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총 7개다.


n번방의 한 갈래인 박사방에서만 피해자 74명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였다. 최연소 피해자는 11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은 그의 죄질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으며, 2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