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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 20명을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해버린 민주당

21대 총선 공천확정자 중 전과 보유자들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사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중 무려 20명이 '음주운전'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대표가 될 후보자 중 '음주운전자'가 많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공천 확정자들의 전과 기록 중 민주화운동 관련 건을 제외하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가장 많았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숨진 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며 "매우 엄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준비를 마쳤다.  


시민들은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로 여긴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 통과됐다. 

 

이에 각 정당은 공천 배제 사유로 음주운전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는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즉 시민들이 '잠재적 살인미수'로 여기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공천 자격이 있는 것. 

 

미래통합당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혹은 무면허 전력이 있는 경우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중 2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공천 확정자 중 14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다. 

 

각 당은 음주운전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적용 기준 자체를 낮게 잡으면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공천 확정자들이 대거 나타났다.  

 

이 때문에 양당의 공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음주운전 사범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직 공천 명단이 100% 확정된 게 아니어서다. 

 

한편 경실련은 공천 결과가 유권자의 상식에 벗어난다며  "공천 기준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공천자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며 전과 경력자를 공천해 놓고 표를 구걸하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