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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95년생' 최대 100만원씩 받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1년간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청년 기본소득'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급 방식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인 4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24시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 출생) 도민이다.


인사이트잡아바


다만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즉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지 1년 남짓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9년 간 그곳에서 살았다면 '합산'해 10년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띄엄띄엄 3년, 3년, 3년, 1년 살았어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자로 적용된다. 


해당되는 도민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지난 2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나이, 거주 기간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요건에 적합할 경우 다음 달 20일부터 전자카드, 모바일 등 형태로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3~4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도민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문자로 확정 메시지가 전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 수령 이후에는 고객센터 및 앱으로 등록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가 살고 있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백화점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 1506억 원을 확보했다. 대상 규모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원 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 기본소득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