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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는 것 방해 기분나쁘다'며 자동차로 행인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제주지방법원은 차로 행인을 치어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고동명 기자 = 자살에 실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를 타고 행인을 치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SUV 차량으로 20대 관광객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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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차로 친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이 관광객은 크게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기분이 나쁘다며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번 범행은 섬뜩하다"며 "재범 위험이 상당히 걱정되지만 형 집행을 받으며 (재범)생각을 버리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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