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앉지마 XX"···임신부석 앉은 진짜 임신부한테 쌍욕 퍼붓고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
한 50대 남성이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임신부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임신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까지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5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30세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점점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A씨는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라고 말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고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사실 B씨는 실제 임신을 한 상태였다. 그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해당 재판에서 B씨를 상대로 한 모욕과 폭행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