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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게 알권리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한 추미애 장관이 한 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금 늦게 알 권리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금 '늦게' 알 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를 선언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 말이다.


앞서 추 장관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공소장 공개에 대한 압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추 장관은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는 말로 공소장 비공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사실 간과돼왔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첫걸음이라 하겠다"


"수사 중인 사건은 비공개, 기소 이후 공개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인사이트뉴스1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은폐설을 부정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장 공개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사법개혁 조치 중 하나다.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때부터 국회가 요청하면 법무부는 공소장을 공개해왔다. 그동안 한 번도 국회의 요청을 거절한 사례까 없으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최초의 공소장 공개 거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