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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잠정적, 언제든 효력 종료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12일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밝혔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했다.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수출 규제 철회를 진행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한 '7월 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2일의 조치가 '잠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고 압박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강경화 장관 역시 "작년 11월 말에 우리가 취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WTO 제소 중지는 잠정적 조치였으며, 한국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모든 외교·안보 현안을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