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앞으로 8분 이하 유튜브 영상에서 중간광고 사라진다

앞으로 크롬과 유튜브에서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가 금지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앞으로 유튜브와 크롬에서 영상을 볼 땐 광고 없이 쭉 즐길 수 있게 됐다.


또 31초 이상 광고에는 반드시 '건너뛰기'가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5일(현지 시간) 미국 IT매체 '씨넷'은 구글이 새로운 동영상 광고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달라지는 구글의 새 광고 규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서는 중간광고가 금지된다. 광고 분량이 31초를 넘어갈 경우에는 '5초 후 건너뛰기'가 의무화된다.


셋째로 영상 영역 중간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역 20% 이상을 가리는 광고는 금지된다.


지난해 광고 매출로만 151억 달러(한화 약 18조 원)를 벌어들인 구글이 유튜브 영상 광고를 규제 강화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이용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동영상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 때문에 데이터 이용량과 배터리 소비량이 늘어나 모바일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즘 크롬 브라우저에서 '광고 차단' 기능을 실행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더 많은 광고를 노출하려다 오히려 광고가 원천 차단되는 상황에 몰리자 해결책을 내건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의 새 광고 규정은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