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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일부러 침 뱉어서 고의 유포하면 사형시킨다는 중국 시진핑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 확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중국 관찰자망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고등법원은 "우한 폐렴을 고의로 유포하는 사람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긴급 통지했다.


또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엔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선동으로 간주해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격리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며, 환자 치료와 예방 관련 금품을 빼돌려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의료진 또한 의심 환자를 오진하거나 교차 감염을 방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의료 행위'로 판단해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전하며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를 국가 안보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시진핑 국가 주석은 당 중앙정치국 상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태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 주석은 이날 "이번 사태는 중국 통치 체계에 대한 주요 시험대"라며 "국가 비상 관리 체계를 완비해 대처 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한 국가적 비난이 커지자 직무 태만 공무원을 무더기로 징계하며 강력 대응 고삐를 죄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우한 폐렴 사태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가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