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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시비 붙은 한국인 남성 머리채 잡아 스피커에 찍어버린 미군

클럽에서 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뉴스1] 박채오 기자 = 클럽에서 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장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에 있는 미군 캠프 소속 병장인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씨(34) 일행인 C씨로부터 "춤추는 것을 자중해 달라"는 말에 격분해 C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어 A씨는 싸움을 말리던 B씨의 뒷머리를 잡고 클럽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에 부딪치게 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