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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우한 폐렴' 격리자 2명 자가 격리 거부···정부, "처벌 강화 검토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국내에 확진자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면 작은 감염 가능성이라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등장했다.


4일 정부는 경기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를 거부한 2건의 사례에 대해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 뉴스1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경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경기도 내에서 자가 격리 거부자가 2명 발생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 지사의 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를 다니다 귀국한 A씨가 보건소가 내린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에 순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이용한 호텔에 투숙한 B씨도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 지사는 이에 관련해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현재 정부는 감염증 환자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처벌 강화 검토 논의는 벌금 정도로 통하지 않는 몇몇 인원을 겨냥한 결정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일에도 자가 격리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건의했었다"라며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