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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제 몸을 만진 성추행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10대 여학생을 버스와 집까지 따라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법원이 늦은 밤 10대 여학생을 버스에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집 앞까지 따라와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10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인근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버스에서 B양을 취행한 후 뒤따라 내렸다. 


A씨가 따라온다는 걸 인지한 B양이 집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돌아갔으나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마주쳤다.


A씨는 여기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또 한 차례 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같은 버스에 승차했으나 추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B양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역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은 'A씨가 의도적으로 버스에 타기 전부터 바짝 붙어 있었고 버스 안에서도 자리를 옮겨도 따라와서 옆에 앉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버스 내부에 있던 블랙박스와 아파트 후문 계단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법원에서 적법하게 받아들인 증거자료들에 의해 판단해보면 B양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양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