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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로 알바생 뭐 하는지 다 감시하는 사장님, 처벌받을 수 있다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많은 사장님이 밖에서도 매장 내 'CCTV'를 보곤 한다.


대게 알바생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실수는 하지 않는지 감시하려는 의도다.


그런데 이런 감시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르바이트생 2,975명 중 71.2%는 "CCTV로 인해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


실제로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이들도 4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법이라 명시했기에 이러한 사장님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만약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다면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적으로도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의 감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1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있다.


한 변호사는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진료 내역과 소견서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