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서 어떤 여성이 들어와 제 '번호' 따갔는데, 어떤 여자일까요?"
한 남성이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여성에게 번호를 따여 기대감에 부풀었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모르는 이성이 다가와 갑자기 연락처를 묻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상대방이 나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연락처를 묻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해선 안 될 듯싶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린라이트' 여부를 묻는 남성의 글이 올라왔다.
남성 A씨의 말에 따르면 상황은 이러했다.
A씨 혼자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마지막 1곡이 남았을 때였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여성이 방 안으로 난입(?)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보컬 연습하는 학생인데 부끄럼이 많아서....
그걸 이겨내려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노래 한 곡 부르고 평가를 받아도 될까요?..."
긴장한 듯 보이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A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여성은 500원 동전 하나를 넣고 노래를 시작했다. 여성은 노래도 꽤 잘 불렀다.
노래가 끝난 뒤 여성은 "나중에 저 노래할 때 꼭 보러오세요"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주더니 A씨 연락처까지 받아 갔다.
A씨는 이 상황이 얼떨떨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이거 신종 사기 수법은 아니겠지"라며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입을 모아 "신천지 포교 수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천지 코인노래방'을 검색하면 이와 같은 수법을 당한 이들의 글이 많이 뜬다.
한 누리꾼도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을 만났다가 신천지 교회까지 가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 안동철 판사는 "신천지 소속을 숨기고 접근해 포교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포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초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