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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국인들 추방 안 할 테니 '우한 폐렴' 검진받으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뉴스1] 손인해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이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심 검진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이같이 31일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통보의무 면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를 악용해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하지만, 의료기관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등에 한해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보호소 입소 전 단계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체온 측정과 문진 등 감염병 의심증상 유무를 점검해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감염병 의심증상 외국인 발견 시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 폐지 집회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