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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마스크' 싹쓸이해 현금 45억원 벌었다는 중국인이 올린 인증사진

한국서 마스크를 사재기해 중국에 되판 중국인이 45억의 매출을 올렸다며 인증샷을 올렸다.

인사이트Tieb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맞물려 국내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


아예 공장에 직접 줄을 대고 마스크를 가로채 가는 중국인도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 중국인이 마스크를 팔아 열흘 새 45억원을 벌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최근 중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티에바'(Tieba)에는 마스크를 되팔아 45억원을 벌었다는 한 중국인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글쓴이 A씨는 45억원을 현금화한 인증샷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5만원짜리 묶음이 최소 수십개 나와있다.


인사이트Twitter 'Yves S'


이 글에 따르면 중국인은 국내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 따로 물건을 거래했다. 사재기한 마스크를 다시 중국에 되팔아 수십배의 폭리를 취했다.


실제로 마스크의 가격은 평년 대비 2~3배 가까이 폭등했다. 마스크가 동난 현지에서는 20배가 넘는 웃돈을 주고 마스크를 사는 중국인도 있다고 한다.


가장 수요가 높은 'KF94 황사초미세먼지 mask(5p/소형)' 6팩의 판매가는 이틀 전인 2만 8900원에서 두 배 넘게 올라 7만900원을 기록했다. 개당 판매가는 963.3원에서 2363.3원까지 올랐다.


마스크를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건 중국인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마스크를 사재기해 중국에 파는 일종의 바이어가 등장했다.


인사이트옥션


30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크 바이어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게시물에는 적게는 60만장에서 많게는 100만장까지 필요한 수량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다.


정부는 마스크의 매점매석과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 달 초까지 관련 령을 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대상 사업자와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다.


담합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올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