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집값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50.4%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9억 원이다. 따라서 9억 이상부터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값은 잡겠다던 현 정부의 역설이 된 것.


이로 인해 서울시내 웬만한 아파트는 이제 서민들이나 청년들에게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됐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1216만 원으로 집계됐다. 9억 원을 넘긴 것은 통계 발표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인사이트뉴스1


중위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635만 원으로, 3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3억 원 이상 상승했다. 상승률로는 50.4%에 달한다.


문제는 중위 가격이 계속 오르면 향후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9억 원 기준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가격이다. 현재 고가주택의 기준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진다.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된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못 받는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고가주택의 정의도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주택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