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강제추행' 혐의 받아 인생 망가진 배우 강은일, 2심서 '무죄'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뉴스1] 이장호 기자, 김규빈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25)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 현장 CCTV와 현장 검증을 거쳐 피해자의 진술보다 강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식사자리를 가졌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강은일 SNS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CCTV와 현장검증을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화장실에 가고 A씨가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강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가 A씨에 의해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고 이후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에 의하면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A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강은일 SNS


재판부는 두 사람을 찾으러 화장실로 간 지인도 1분 남짓이나 화장실에 머무르면서도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는 등 개입한 정황이 없는 점, 이후 화장실로 간 또 다른 지인까지 두 사람이 여자화장실 칸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두 사람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동선에 관해 A씨는 부인하고 있는 반면, 강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강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는 A씨가 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추행당했다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강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A씨 행동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