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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군대 다녀온 학생들에게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5학점' 인정해준다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군 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군 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국방부와 서울대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 기간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경험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병사들은 군 복무 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인정제를 통해 12~15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대는 차후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 경험을 규정하고 학점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들도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제도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대 휴학생인 한 육군 장병은 "군 복무를 하면서 교육 훈련,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서울대 휴학생 공군 장병은 "복학할 때 학점 취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라며 "군 복무 가치를 인정해 주는 우리 대학이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청년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며 "더 많은 대학이 제도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국방부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했지만,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대학이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군 복무 경험도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강원도립대, 건양대 등 12개 대학에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올해는 서울대를 비롯해 24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