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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있는 연예인 앞으로 방송서 못볼 수도 있다

지난해 발의됐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대 및 수정돼 재상정될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지난해 발의돼 연예계를 들썩이게 했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대 및 수정된다.


29일 부산일보은 정치권의 말을 빌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출연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재상정될 것이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도박, 마약 등 범법행위를 한 연예인이 방송 복귀 및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찾는 데 따른 결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12월 23일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인사이트뉴스1


발의 당시 형평성 및 기본권 문제에 가로막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송법에서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만약 법안이 공포된다면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물의를 빚은 연예인은 방송 출연 제재 대상이 된다.


인사이트뉴스1


특히 공포 이전 형을 확정받은 연예인과 1인 방송 유튜버들도 제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로는 이수근, 주지훈, 탁재훈, MC몽, 길 등이 있다.


과연 이들의 향후 방송 활동이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