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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 조국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조국 전 장관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29일 서울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정상적인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대 측 발표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적 조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서울대 측의 조치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했다.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시킬 수 있다. 이는 모두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울대 측의 조치는 위법성이 없다. 


직위해제된 뒤에도 월급은 계속 지급된다. 다만 첫 3달은 50%, 그 뒤는 30%가 지급된다. 


직위가 해제됐지만 해임 및 정직 등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조국 전 장관(서울대 교수)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1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복직했고,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다시 휴직했다. 


장관직 사퇴 하루 뒤인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