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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버려지는 동물 30% 급증"···'유명무실'한 반쪽짜리 등록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명절 연휴기간, 동물등록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기락 기자 = 명절 연휴기간은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기간이다. 동물유기는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이를 막기 위해 만든 동물등록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려진 유기견이 3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을 전후로 유기견의 수는 평소보다 약 30% 많다.


이 기간동안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데다 맡길 곳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명절을 이용해 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반려동물 가구에서는 애견호텔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이 부족한 이들이 대부분 동물을 유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기견이 동물보호소에 맡겨져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13% 정도에 불과하다. 또 약 30%는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만 45%는 자연사나 안락사 하는게 대부분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Carson Animal Services Facility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동물보호법에는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매년 유기동물이 늘면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동물을 막기위해 시행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정착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로 이중 절반 정도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witter 'Jack Jokinen'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을 사거나 팔 때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2년 뒤부터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만 동물을 사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애견숍 등에서 반려견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석달간의 영업정지를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번에 제시한 것"이라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계획 중간 지점인 2022년 추진성과 등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유기견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유기견들이 돌봄을 받으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