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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낼 돈 없다는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뒤 버리고 떠난 택시기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택시기사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재조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영국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 앞에 내려다 준 후 뒤쫓아가 강간한 택시기사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피해 여성은 현재 극심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며 경찰의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이러한 택시기사들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서도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서 강간한 택시기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관광차 뉴욕 맨하튼을 방문한 콜롬비아 출신 여성은 늦은 저녁 차이나타운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여성은 기사에게 낼 '택시비'가 없다고 말했다. 여성의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그대로 여성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당시 피해 여성이 왜 돈을 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에서 경찰이 "왜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여성은 "택시기사의 보복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늘 주의해야 한다"며 "택시가 한적한 곳으로 향한다면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범죄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 취소 처분 사유 1위는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