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다른 남자 못 만나게 얼굴 폭행한 20대 남성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이 싫다고 떠나겠다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청주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B씨는 무릎을 꿇고 귀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데이트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역시 1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데이트 폭력 관련 처벌 법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