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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 초대 '아예' 안 받게 해주는 '기능' 도입해 주세요"

카카오톡의 단톡방 초대 기능이 강제 사용 기능이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인사이트JTBC '뷰티인사이드'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지잉~ 지잉~" 


늦은 퇴근으로 겨우 잠이 든 A씨는 머리맡에 뒀던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국내 최초 원금 보장 재테크! 안녕하세요 업계 1위 OOO 플래너입니다".


겨우 눈을 떠 확인해 보니 모르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거 초대해 보낸 스팸 광고 메시지였다. 방을 만든 방장은 광고 메시지를 보낸 후 바로 퇴장해버린 상태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화가 났다. 고된 업무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늦은 새벽 겨우 잠이 들었건만 고작 광고 카톡 때문에 잠이 깨버린 것이다.


A씨와 함께 영문도 모르고 초대된 다른 피해자들도 말없이 퇴장 문구를 알리며 방을 나갔다.


한 번 깨버리자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한 A씨는 결국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잠들었고 다음 날 컨디션은 엉망이 됐다.


이처럼 카카오톡의 단톡방 초대 기능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강제 사용 기능이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톡방 기능을 광고로 악용하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거 초대해 한 방을 이뤄 광고한 후 본인은 바로 퇴장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또한 광고를 한 사람은 방을 나간 직후 카카오톡 계정까지 탈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강제로 초대 당한 후 초대자의 프로필 내용이나 정보도 알 수 없다.


대체로 피해자들이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를 본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방 초대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대 여부를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장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건당 요금이 나가는 문자메시지에 비해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몇 건을 보내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장점으로 단톡방을 악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1년 카카오톡이 무음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 그룹방에 초대될 경우 수백 번의 알람이 울리는 일명 '카톡 지옥'이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카카오톡은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무음', '알람 끄기' 기능을 도입했다. 이때처럼 단체방 초대를 막을 수 있는 기능 역시 도입해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