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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시킨 뒤 하루 만에 '새 규칙' 만든 국방부

지난 22일 변희수 전 하사가 강제 전역 된 가운데 23일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새 규칙'을 만들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판정을 받은 가운데 국방부가 새로운 규칙을 내놨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기존 3항으로 구성된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에 4항을 새로 만들면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4항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4항 2호에는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라는 내용이 담겼다.


즉 심신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경우 군 내부 절차를 거쳐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이에 변 전 하사처럼 남성 군 간부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되더라도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자동 강제 전역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음경 훼손으로 5등급, 고환 적출로 5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결과 심신장애 3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군 간부는 심신장애 1~9급을 받으면 전역 대상이 돼 3급인 변 하사는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전환자에게도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변 전 하사는 이미 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 전역이 결정됐기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는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심신장애 여부)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변희수 전 하사는 "육군에 돌아갈 그 날까지 싸우겠다"며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