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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서 뺑소니 당해 '의식불명' 된 7살 여자아이

23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7살 여자아이가 뺑소니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허단비 기자 = 설 전날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7세 여아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중태에 빠진 여자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치원 졸업생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B양(7)을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술 냄새 등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채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혈액은 국과수로 보내졌고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정 결과 산출된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아빠와 함께 차에 탑승하고 있던 B양은 차가 갓길에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차문을 열고 내렸다.


B양의 아빠는 딸과 함께 학교 앞에 위치한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잠시 차를 멈춰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차에서 내린 순간 A씨의 차가 B양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최근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정식 운영 전이었던 탓에 A씨의 차량 속도가 포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카메라 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후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방범카메라에 범행 당시 A씨의 차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를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방범카메라가 최근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법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A씨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등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는지,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는지, 또 사고 당시 자동차 속력은 얼마나 됐는지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력하나 객관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한 이웃은 "사고가 난 초등학교 앞은 오르막길을 올라 와야한다. 학교를 기점으로 다시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곳이라 평지처럼 속도를 내기 힘들었을텐데 얼마나 빨리 달렸길래 사고가 났는지 의문"이라며 "명절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에서 고 김민식군(9)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2월10일 '민식이법'이 개정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A씨는 민식이법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