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안전장치 없이 질주하다 강아지 목 졸라 죽일뻔한 운전자

안전장치 없이 오픈된 공간에 강아지를 태워 발생한 일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설을 맞아 귀성길에 오를 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강아지를 홀로 집에 둘 수 없고 호텔 등에 맡기기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탈 경우 녀석들의 돌발 행동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보자.


지난 2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2차선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슬아슬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픽업트럭의 화물 적재칸에 타 있는 강아지 두 마리가 눈에 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신호를 기다리는 도중 강아지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바깥이 궁금한지 적재함 뒷부분을 발로 짚으며 일어섰다.


그때였다. 신호가 바뀌자 차량은 출발하기 시작했고 이에 중심을 잃은 강아지는 바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목줄에 간당간당하게 매달린 강아지. 이를 모르는 주인은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강아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간다. 겨우겨우 뒷발로 땅을 밟으며 버티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다행히 A씨가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강아지가 빨리 구조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안전장치 없이 오픈된 공간에 강아지를 태워 발생한 일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아지는 언제든지 돌발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줄만 이용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경우 달려오는 뒷차와의 사고 위험도 있어 도로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에 강아지를 싣을 경우 캔넬을 사용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운전석에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안전장치 미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현행법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


자칫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고 다른 사람까지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제정 및 견주 스스로 안전장치 설치에 신경 쓰는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