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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갑자기 아플 때 '110'에 전화하면 문 연 병원·약국 알 수 있다

설 연휴에도 국민콜 '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인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에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외에도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문의 △폭행 사건 신고 및 절도 신고(지방경찰청 연결) △도로 위 주취자 신고(소방본부 연결) △갑질 피해 신고 등도 할 수 있다.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모바일 누리집을 통한 문자 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 및 온라인 채팅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의 상담이 가능하다.


황호윤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300만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