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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에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1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해가 진 뒤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해가 진 뒤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1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24일 밤 9시20분께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몰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A씨(당시 60세)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 측은 야간에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심은 사고현장 도로가 직선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있는데다, 주택 밀집지역이라 보행자가 다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김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긴 다소 어려워 보인다"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