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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토순이 잔인하게 죽여놓은 살해범이 고작 징역 '8개월' 받았습니다"

주인과 산책 나온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토순이 견주


[뉴스1] 김민성 기자 =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된 범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면서도 "이미 폭력 범죄로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도 "피고는 과거부터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발생한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제공=토순이 견주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인과 산책하던 중 실종된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A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실형을 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토순이 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