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경찰차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딱 잡힌' 30대 남성
30대 남성이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부상입혔다.
[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 받은 A씨(34)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구대 순찰차를 추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 안에 있던 B경장과 C순경은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선에서 직진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5%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