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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경찰차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딱 잡힌' 30대 남성

30대 남성이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부상입혔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 받은 A씨(34)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구대 순찰차를 추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 안에 있던 B경장과 C순경은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선에서 직진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5%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