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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낼 필요 없는데도 일부러 '세금 용지'처럼 만들어 돈 걷는 적십자사

국민들 중 일부는 적십자사의 회비 용지를 의무 납부인 지로 고지서로 착각해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20대 후반 여성 A씨는 얼마 전, 집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봤다.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훑어보니 적십자사 회비 고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세금이나 공과금 등과 똑같이 생겼기에 A씨는 적십자 회비를 의무로 착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곧바로 납부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적십자사 회비는 의무 납부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속은' 셈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렇듯 매년 연말연초에는 '지로 고지서' 형태의 적십자사 성금 우편물이 어김없이 집으로 날아든다.


그런데 국민 중 일부는 A씨처럼 의무 납부인 지로 고지서로 착각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사는 25세부터 75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개인 1만원, 사업자 3만원, 법인 10만원'을 납부 금액으로 정해 지로에 적어 보낸다.


또한 12월에 내지 않으면 1월에 한 번 더 받게 되는데, 이 역시 '독촉' 느낌에 가깝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렇게 지로 납부를 통해 모인 돈은 2018년에 41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적십자사는 이 모금으로 28만8317명의 국내 위기가정 지원, 3만8157명의 국내 이재민 구호, 52만3090명에게 공공의료를 펼쳤다.


물론 적십자사의 성금이 좋은 데에 쓰이지만, 성금 모금 용지가 고지서처럼 생겨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고, 적십자사 회비 납부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러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적십자사도 개인세대주 대상 지로 모금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원래 의도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낼 수 있도록 적십자사가 앞장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 이상 지로용지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로용지 하단에 적힌 적십자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