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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검서 4급 보충역 판정받은 청년도 현역으로 복무시킨다

앞으로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 1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그동안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4급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4급 아래의 대상자들에게도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돼 최대 6급인 면제 대상자가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병역법 개정은 현재의 보충역 제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병사가 모자라니 '현역 입영 기준 완화'로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 인권센터는 입영 기준 완화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뽑아가겠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식이라 지적했다.


부적합자의 우울증, 사고 위험, 자살 등 관련 문제 발생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야전 지휘관의 지휘 부담 가중도 클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