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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못하도록 각도 따라 '흑백사진+생년월일' 나타나게 바뀐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바뀌어 청소년들 위조 못하게 바뀐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신분증 위조다.


출생연도 숫자 파내기, 포토샵 수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외모가 비슷한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위조를 방지하는 새로운 신분증이 도입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파수꾼'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우선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볼록하게 인쇄해 쉽게 긁어낼 수 없도록 한다.


이 밖에 정보들도 레이저로 인쇄해 주민등록증 내부에 새겨져 위조할 수 없다.


뒷면의 지문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인사이트행정안전부


특히 각도와 빛에 따라 왼쪽 상단과 하단에 각각 태극문양과 흑백사진, 생년월일이 나타난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