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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에 '코인 노래방' 설치·운영 허용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비창업자들의 수익 창출 개선을 위해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설치 장소 확대를 검토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집 앞에 위치한 편의점 안에 놀 거리가 들어서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 이 상상을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개선 과제에는 휴게 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등이 언급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핵심은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을 복합 설치하는 것.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휴게음식점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기존 법률 내에서는 음식점과 노래연습장은 완전히 나뉘어 있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전 노래방을 카페나 편의점, 분식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에 설치하면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온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해당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