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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 내려쳐 죽게해 징역 15년 선고받은 前 민주당 김포시의장

인권운동가를 자처했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이 아내를 죽게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유 전 의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권운동가를 자처하면서도 자신의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전(前) 김포시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를 골프채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의장은 자신에게 맞은 아내가 숨을 쉬지 않자 119구조대에 전화해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Facebook '유승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아내가 또 불륜을 저지르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같은 공소 사실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행 수법은 잔인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죽게 한 행위는 비난받을 가능성도 매우 크며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장은 자신이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상해치라라고 항변했다.


인사이트유 전 의장 개인 블로그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키 179cm에 몸무게 85kg라는 점과 피해자가 키 157cm에 몸무게 60kg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때렸는데,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면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