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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교통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방탄소년단 정국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방탄소년단 정국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정국(전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정국과 택시운전사 모두 큰 피해는 없었으며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그는 교통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일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한다. 이 경우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인사이트빅히트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