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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두순 출소 맞춰 실시간 위치 알려주는 '스마트워치' 나온다

법무부가 범죄자로부터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일(2020년 12월 13일)이 약 4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공포에 휘몰아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그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다. 조두순의 피해자만이 아닌, 흉악범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현실적으로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과거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범죄자에게 전담 보호 관찰관을 붙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또 경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본질적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접근금지 명령도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 제한돼 모든 접근을 막을 수는 없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또 경찰에게 지급받는 '스마트워치' 역시 빠른 신고는 가능하지만, 범죄자를 마주친 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예방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개발 중이다.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약 1km 내외로 근접했을 시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 담길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일정 거리 접근 시 "본 지역은 제한적 접근금지 지역입니다"와 같은 경고 문자를 받고,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의 접촉 차단 제재를 당한다.


인사이트기사오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피해자는 즉각적인 경찰 출동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의 구체적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구체적 위치를 알 수 없다.


법무부는 오는 12월에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SKT와 관련 MOU를 맺고 기술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자발찌 제도 역시 도입 초기에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적 있고, 출소자를 지나치게 잠재적 범죄자를 몰고 간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인사이트에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제공되고, 더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즉시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