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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수익 논란에 구독자 34만명 유튜버 달지쌤이 공개한 한 달 수익

교사 유튜버 달지가 자신의 수익을 공개하며 누리꾼들의 악플에 직접 해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달지'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억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으면서 어린아이들부터 직장인들까지 유튜버를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요즘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직장인 일상을 찍어 올리는 직장인 유튜버나,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유튜버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올리는 알바생 유튜버가 그 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유튜버가 있다. 일명 '쌤튜버'라 불리는 교사 유튜버다.


인사이트YouTube '달지'


쌤튜버들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살리는 콘텐츠나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 등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시선은 마냥 곱지 않다. "선생님이 무슨 유튜브야. 아이들한테 제대로 신경을 쓰겠어?"라고 말하며 눈총을 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교사가 어떻게 유튜버로 겸직을 하느냐"며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랩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쌤튜버 달지가 자신의 수익을 공개하며 이 같은 논란에 해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달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달지'에는 '겸직 논란에 대해 / 수익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달지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똑 부러지게 답했다.


그는 먼저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교사가 유튜브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면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달지'


실제 지난 7월 9일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며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 배포한 바 있다.


다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에 도달하게 되면 기관장(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고, 교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채널은 금지하기로 했다.


달지는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가 만드는 교육적 콘텐츠를 추천·장려하며 취미나 여가생활을 담은 유튜브 활동도 가능하다"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거나 교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 그리고 별풍선이나 슈퍼챗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겸직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공무원은 기업 임원 혹은 사업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금지되고 교장 선생님의 허락만 받는다면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사이트YouTube '달지'


누리꾼들이 겸직 여부와 함께 가장 궁금해했던 수익에 대해서도 답했다.


달지는 "교사 유튜버도 수익 요건을 충족(구독자 천 명 이상, 시청 시간 4천 시간 이상)하면 교장 선생님께 겸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명쾌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익을 공개했다. 달지는 "영상을 촬영한 날부터 최근 한 달간 수익은 25만 6천원이고 같이 음악을 만들고 영상 촬영을 하는 분과 이를 분배한다"면서 "분배한 후 순수익은 10만 원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커버 음악은 저작권으로 인해 수익이 인정되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생님들이 문제집 출판도 하는데 유튜버가 안될 리가",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지만 않으면 아이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 계정으로 달지의 영상에 "달지 선생님 유튜브 열심히 활동해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아 웃음을 자아냈다.


인사이트


YouTube '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