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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하다"···휴직 848일 하고 '또' 복직한 조국 전 장관 일로 사과한 서울대 부총장

21일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에 사과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홍기현 서울대학교 교육 부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을 둘러싼 논란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복직과 관련해 서울대가 공식으로 사과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장은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조 전 장관이 복직과 휴직을 반복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조 전 장관은 직접 방문 없이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이후 15일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고, 17일 강의가 불가능한데도 10월 급여로 480만 원가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휴직 기간이 848일이나 된다"며 조 전 장관의 반복되는 서울대 부재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홍 부총장은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전국 공통으로 국립대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직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다"며 복직을 막을 별도의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현행법상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휴직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복귀 신고만 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복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학교 임용과 절차에 대한 판단은 1차로 학교 권한"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즉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노르웨이 교육부 장관 내방 일정으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