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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로 이사 온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자 우편 고지정보서에서 본 남성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어느 날, 한 아파트의 우편함에는 '성범죄자 우편 고지정보서'가 여기저기 꽂혀있었다.


이곳에 살면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 A씨는 자연스럽게 해당 우편물을 꺼내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어 A씨는 성범죄자를 우연히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편물에 첨부된 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동네에서 '배달대행' 알바를 하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A씨가 우편물 속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이 소식을 전하며 얼굴 생김새, 문신, 인상착의 모두 똑같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A씨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배달은 집 앞까지 찾아가는 직업인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여자 혼자 사는 집이면 더욱 위험할 것 같다"며 "배달을 이용하기 전에 거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글이 올라간 이후, A씨는 해당 배달대행 업체 사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배달대행 사장님이 영업 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며 "그 사람을 해고할 의사는 없다고도 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이어 "저도 글을 내릴 생각은 없다"며 "음식값, 배달료를 지불하는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를 본 누리꾼들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해당 글에 댓글을 달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연히 업무 특성상 배달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남자인 나라도 무섭다", "이들을 거르기 위해 신상 공개하는 것" 등 반응을 보이며 대부분 A씨의 입장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자가 일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해고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성범죄자가 동네에 전입, 전출할 경우 미성년자가 살고 있는 가정에는 알리미 고지 서비스를 통한 우편물이 의무 발송된다.


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