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고위공무원 '아빠찬스' 이용한 금수저 군인들은 병원간다고 평균 8일씩 쉰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무원의 자녀들이 평균 8일의 병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고소득·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근무하면서 군 생활 동안 제출한 병가 일수가 평균 '8일'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역 해병대 병사들이 평균 '2일'의 병가를 낸 것과 4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중 고위공직자(4급 이상)와 고소득자 자녀의 평균 병가일은 8일이었다.


연예인이나 체육선수 역시 비슷한 휴가 일수를 보였다. 이들을 모두 합한 인원은 861명에 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에 반해 해병대의 경우 2018년 전역자 기준, 대원들이 복무기간 중 사용한 평균 병가일은 2.25일에 그쳤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를 두고 현행 병가 승인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휴일 전날이나 다음날 병가를 붙여 쓴 사례가 전체 병가의 50.9%로 절반을 넘었다.


김 의원은 "휴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몸이 아픈 것이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나 병가가 승인된 경우도 많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복무 규정상 1일 병가를 낼 때는 일일복무상황부와 사후확인서를, 2일 이상의 경우엔 일일복무상황부와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관 담당자의 소홀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사례가 24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병무청은 "제출된 증빙자료 외에 복무기관장이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해 병가를 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복무자에게는 연가가산일을 현행 2일에서 5일로, 병가 1일 사용자에 대해선 연가가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