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국민 세금'으로 취준생에 월 50만원씩 '일자리 수당' 지급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를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 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만 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 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노동부는 법안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경 35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6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