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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국민 세금'으로 취준생에 월 50만원씩 '일자리 수당' 지급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를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 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만 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 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노동부는 법안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경 35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6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